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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20 2017가단103722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아산시 D 전 3,438㎡ 및 E 전 305㎡ 중 별지 제1호 도면 표시 19, 20, 21,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산시 D 전 3,438㎡에 관하여 2002. 7. 13., E 전 305㎡ 중 1,223분의 927.45 지분에 관하여 2002. 7. 15., 1,223분의 295.55 지분에 관하여 2016. 7. 11.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피고는 2005.경 아산시 F 민간투자사업을 시작하여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아산시 일원에 2006. 8. 17.경부터 2010. 6. 16.경까지 하수관거 등 설치공사를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는 별지 제1호 도면 표시 19, 20, 21, 22, 23, 24,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25, 26, 27, 28,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오수맨홀(6개)과 하수관로(전체 길이 약 103m)를 설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수시설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2, 3,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G의 감정결과

2. 시설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토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이 사건 하수시설을 철거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하수시설을 설치, 소유함으로써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이 사건 하수시설의 부지 부분, 즉 이 사건 하수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m 이내 토지 부분(이하 이 사건 하수시설 부지라 한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 부분이 이 사건 하수시설 부지를 넘어서서, 약 3m 내외 간격 이내에 있는 별지 제2호 도면 표시 2, 3, 5, 6, 7, 8, 9, 10, 11, 74, 73, 72, 71, 70, 69, 68, 67,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사, 자 부분 합계 655㎡(이하 원고 주장 점유 부분이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부분 토지의 인도를 구하나, 이 사건 하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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