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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7 2016고단326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28. 경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24. 15:40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 차 키가 꽂혀 져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 상인 F 봉고 3 화물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7. 24. 16:40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위 D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F 봉고 3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24. 16:40 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 앞 골목길에서 동일 익스프레스 방면에서 신성 할인 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가가 렌트카 소유의 I K5 승용 차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봉고 3 화물차의 우측 가운데 로프를 묶는 고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의 위 K5 승용차를 수리 비 1,601,77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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