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4. 20: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마들 로 145 녹천 초교 앞 도로를 석계 역 방향에서 녹천 역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 상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C(43 세) 가 운전하는 도 요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위 도 요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1. 4. 20:25 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이화 교 주변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마들 로 145 녹천 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C), 각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