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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20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3. 03:23 경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서울 중랑구 면 목로 27 나 길 49에 있는 도로에서 같은 날 03:53 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809에 있는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2017. 12. 23. 03:23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면 목로 27 나 길 49에 있는 편도 1 차로 도로를 두 산아파트 방면에서 면목 4 동 성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좁은 도로로서 양측에 주차된 차량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나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보행 중이 던 피해자 D(52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앞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 등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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