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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620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사기에 자신의 정액을 넣어 불특정 여성에게 이를 발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1. 15:10경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승강장에서, 전동차에 탑승하려는 피해자 D(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주사기에 든 정액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뿌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1. 감정서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정액을 뿌린 행위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경위와 범행방법 등을 고려하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강제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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