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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3 2014노88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추행할 의도로, 피해자가 앉으려는 노래방 소파에 손을 올려두고 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 위에 앉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작거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노래방 소파의 피해자 엉덩이 밑에 피고인의 손이 세로로 반 정도 깔려 있던 것은 ‘폭행’에 해당하지도 않음에도, 원심은 일관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 만에 터 잡아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2012감도14, 2012전도8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근무처에서 임시직으로 각 근무하였으나,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서로 잘 모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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