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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9.03 2019고정20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1. 00: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허리를 굽혀 테이블 정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의 뒤쪽을 지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아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좁은 통로에 선 채로 허리를 굽혀 테이블을 정리하다가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거리를 유지하여 부적절한 접촉을 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2012감도14, 2012전도83 판결 등 참조 ,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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