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피해자를 자신의 일행인 다른 여성으로 오인하여 어깨 부위에 손을 올렸을 뿐으로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이나 추행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벌금 3백만 원)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임을 인식하고 범행하였다.
법리오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 자체를 추행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행위자가 이전부터 피해자와 맺어 온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2012감도14, 2012전도83 판결 등 참조).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가평휴게소 식당의 식탁에 가족과 식사를 하면서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양 어깨를 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