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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노47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7,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추징 307,5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12. 18.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0. 1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대마 흡연 범행 중 2013. 9. 초순경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나 2014. 9. 21.경 범행은 누범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원심은 ‘각 대마 흡연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누범가중을 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 수수, 투약의 점, 다만 H과 공모하여 필로폰 투약한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3. 9. 초순경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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