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3. 26. 22: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식당' 에서 E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4. 12. 말경부터 2015. 3. 27.경까지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화단에서 채취한 대마초 불상량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소지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3. 27. 17:00경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