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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가합51808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는 2008. 2. 18. 피고 A와, 피고 B(C생, 여성)를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보험자의 일반상해임시생활비ㆍ질병입원비ㆍ질병입원의료비Ⅱㆍ여성전용질병치료비 등을 보장하는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장명 보장상세 가입금액(원) 납입기간 /보험기간 일반상해임시생활비 일반상해로 병ㆍ의원에 1일 이상 입원치료시 입원 1일당 가입금액 해당액을 지급(180일 한도) 20,000 20년 /80세 질병입원비 질병으로 병ㆍ의원에 1일 이상 입원치료시 입원 1일당 가입금액 해당액을 지급(180일 한도) 20,000 20년 /80세 질병입원의료비Ⅱ 질병으로 병ㆍ의원에 입원치료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해당 비용의 100%(단 병실료 차액의 경우 50%) 해당액을 1질병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단 국민건강보험 미적용시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40% 해당액만을 보상 30,000,000 5년(최대 5년) /5년(별도 의사표시 없는 경우 자동갱신) 여성전용질병치료비 여성전용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ㆍ의원에 4일 이상 입원 또는 수술시,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전액을, 3일 초과 입원 1일당 가입금액의 1% 해당액을 각 지급(단 입원급여금의 경우 120일을 한도로 함) 1,000,000 20년 /80세

나. 원고는 2013. 5. 3.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의해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한 각종 보험계약 등을 인수하였다

(이하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원고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 다.

피고 B는 2008. 2. 27.부터 2008. 3. 18.까지 21일 동안 ‘D정형외과’에서 미추골절 및 주관절염좌의 진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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