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403,8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7.부터 2017. 1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2006. 9. 27.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항목 등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별지1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일반상해의료비: 일반상해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1사고당 180일 한도, 가입금액 1천만 원, 판결문 제12면의 별지 도표(이하 ‘별지 도표’라 한다
)에서는 ‘상해의료비’로 기재] ② 상해입원일당Ⅱ: 일반상해로 입원치료시 1일당 3만 원(1사고당 180일 한도, 별지 도표에서는 ‘상해일당’으로 기재) ③ 상해간병비: 일반 상해로 31일 이상 입원치료시 입원일수에 따라 지급(가입금액 100만 원, 61일 이상, 91일 이상, 121일 이상 입원시 경과기간별 추가 지급) ④ 질병입원의료비Ⅱ: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 병실료 차액 보상(발병일로부터 365일 한도, 가입금액 3천만 원, 별지 도표에서는 ‘질병입원’으로 기재) ⑤ 질병입원일당: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치료시 1일당 3만 원(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별지 도표에서는 ‘질병일당’으로 기재) ⑥ 질병간병비: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에 3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가입금액 100만 원, 61일 이상, 91일 이상, 121일 이상 입원시 경과기간별 추가 지급) ⑦ 특정질병치료비: 피보험자가 남성인 경우 남성 7대 질병으로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되어 4일 이상 계속 입원시(3일 초과 1일당 가입금액의 3% 지급, 가입금액 100만 원,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별지 도표에서는 ‘특정질병’으로 기재)
나. 피고의 보험금 청구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