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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5노13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를 들이받은 사실이 없고, 설사 피해자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택시가 정차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이미 후진하여 빠져나간 상태여서 G이 후진하는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문을 붙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설사 G이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문을 붙잡다가 넘어져서 다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G의 상해는 극히 경미하여 당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택시의 운전자인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골목길에서 피해자 택시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여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G은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 택시를 들이받는 충격을 감지하고 곧바로 골목길을 빠져 나가는 피고인의 차량을 향하여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린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의 차량이 계속 진행하여 빠른 속도로 현장을 이탈하자 G은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며 약 10km 가량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골목길에서 피고인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 택시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사실 및 피고인이 위 사고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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