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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19 2019고단293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5. 00:00경 광명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9세)이 택시를 운행 중 피고인의 일행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는 위 택시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간 뒤,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열고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 운전석 문을 2회에 걸쳐 강하게 닫아, 피해자의 왼쪽 무릎이 운전석 문에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CCTV 녹화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8.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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