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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7.15 2014노1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법정형 중 벌금형(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을 선택하고 그 하한을 선고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검거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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