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6.25 2014노1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그럼에도 원심은 법정형(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중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