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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1.27 2014노5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는 점, 차량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도 음주운전행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277%에 이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법정형(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작량감경을 한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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