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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7.15 2014노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나 방법,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비록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음주운전행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법정형(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중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하한을 선고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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