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0.07 2014노3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2012. 8. 1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13. 7.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10. 22.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2014. 5. 14.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누범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법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하한을 선고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