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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1189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2016. 3. 2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을1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 원고는 광고기획업 및 간판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들은 ‘C’라는 상호로 옥내외 광고제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수원시와 피고들 사이 공사도급계약 수원시는 2015. 12. 7. 피고들과 D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설치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대금 46,750,000원, 완공일 2016. 1. 15.로 정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설치공사를 맡기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설치공사 원고는 2016. 1. 15. 이 사건 설치공사를 완공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6. 2. 5. 수원시로부터 공사대금 45,685,340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2016. 2. 11. 피고들에게 이 사건 설치공사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1. 30. 피고들과 이 사건 설치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4,500만 원(부가가치세포함)으로 정하여 원고가 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들의 반론 피고들이 E에게 공사대금의 70%에 이 사건 설치공사를 하도급하였고, E가 원고에게 이 사건 설치공사를 다시 공사대금 2,500만 원에 하도급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갑1, 갑2의 1 내지 3, 갑3, 을17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수원시는 E가 상임대표로 있는 ‘G’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건실한 업체를 추천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G의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 E는 피고 B, 원고 소송대리인 H과 오랫동안 가까이 지내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설치공사 설계 과정에 관여하고 있었고 E는 원고를 추천하려고 하였으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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