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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0.29 2014가합53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고만 한다)는 오일허브코리아여수 주식회사(이하 ‘OKYC’라 한다)로부터 OKYC의 전체 탱크터미널 공사를 도급받았고, 독일 회사인 Vacono Aluminium Covers GmbH(이하 ‘바코노’라고만 한다)는 현대건설로부터 위 탱크터미널 공사 중 일부인 알루미늄 돔의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돔 설치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으며, 피고는 바코노로부터 이 사건 돔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11. 12.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돔 설치공사를 공사대금은 138,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은 2011. 12. 12.부터 2012. 7. 31.까지로 정하여 다시 하도급 받으면서, 매월 말일까지 기성 검사 후 그 다음달 15일 전까지 기성금을 지급하고, 위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피고가 바코노로부터 공급받아 다시 원고에게 공급하는데, 만약 피고의 자재 공급이 지연될 경우 원고가 그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이하 원,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돔 설치공사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돔 설치공사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나머지 공사대금 지급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4. 12. 이 사건 돔 설치공사를 완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돔 설치공사대금 중 피고가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인 27,246,000원(원고는 이를 기성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원고가 이 사건 돔 설치공사를 모두 완성하였음을 전제로 아직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이므로, 이하에서는 ‘나머지 공사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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