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7.04 2018나11807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하였으므로, 반소청구 부분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비용역업, 주택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하남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경비용역 총액도급 계약서 B아파트(갑), A 주식회사(을) 경비용역의 대상물 표시 용역명 : B아파트 경비용역 계약금액 : 26,481,000원/월 * 2016, 2017년 급여(퇴직금, 연차, 4대 보험료 포함)와 휴게시간은 최저임금 인상율에 따라 연동하여 합의 조정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은 2015년 9월 1일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 2년간으로 한다.

제3조(경비용역 범위 및 경비인원) ① 을이 수행하여야 할 경비용역의 범위는 공동주택 관리령 및 관계 법령 관리 주체의 의무로 정한 단지 내의 경비업무로 한다.

제4조(용역대금 및 지급방법) ① 갑은 월간 용역대금을 매월 1일부터 계산하여 당월 말일까지 마감하고, 을의 청구에 따라 당월 말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6조(책임과 변상) ① 을의 경비원의 고의 및 과실, 근무태만 등으로 인하여 단지 시설물, 주거 시설, 입주자 또는 단지를 출입하는 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도난 등 손해를 방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을의 책임으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인원 관리) ① 을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갑의 필요 인원 투입지시에 따른다(갑이 정한 경비원을 채용하고, 경비용역 업무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 근무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을은 경비원에 대하여 용역경비업 법령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소정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준수사항) 을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