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9.19 2016고단82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경부터 2015. 8. 경까지 보령시 D에 있는 물류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1. 경 위 E 명의로 F(G 로 변경) 대우 타 타 26 톤 윙 바디 화물차 1대를 180,000,000원에 구입하면서 구입대금 전액을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고 매월 3,850,000 원씩 60개월 간 대출원리 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화물차에 대하여 2013. 3. 8. 경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에 채권 가액 18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1. 경 위 피해자에 대한 대출원리 금 미납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영업 부진으로 더 이상 대출원리 금을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자, H에게 위 화물차 1대를 넘겨주어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화물차 1대의 소재를 알 수 없도록 하는 등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채권 잔액 조회, 대출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스케줄대비 입금 현황

1. 확인서, 법인 양도 양수 계약서

1. 법인 등기부 등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에게 주식회사 E 명의의 F(G 로 변경) 대우 타 타 26 톤 윙 바디 화물차(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E 이라는 법인 자체를 양도 하여 위 법인의 대표이사를 H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한 바, 위 회사의 위 차량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고 대표이사가 H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피해자 회사의 직원과 H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이상, 이를 형법 제 323조 소정의 ‘ 은닉’ 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형법 제 323조의 권리행사 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