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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08 2016고단2540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가.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가.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나.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40 피고 인은 2014. 12. 1. 경 서울 강서구 H 건물 B 동 1004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주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46 세 )에게, “ 화물차를 지 입하면 ( 주 )ENF 의 유독물 운송 일자리, 이스턴 물류의 공 병 운송 자리를 알선해 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K 윙 바디 화물차를 구입하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화물차 구입비용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위 ( 주 )I 의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윙 바디 화물차를 구입하거나 ( 주 )ENF 의 유독물 운송 일자리를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2. 경 계약금 명목으로 5천만 원, 같은 달 11. 중도금 명목으로 4천 3백만 원, 2015. 1. 3. 경 취 등록비 명목으로 52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2. 2. 경 위 K 차량에 대한 자동차 관리권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13,2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652 피고 인 A은 서울 강서구 H 오피스텔 B 동 1004호 소재 I( 주) 의 실 운영자인 자, 피고인 B은 I( 주) 의 직원인 자이다.

피해자 M은 물류 배송 업에 종사하는 자로, 2014. 3. 초경 피고인 A을 통하여 N 4.5 톤 윙 바디 화물자동차를 구매하면서 JB 우리 캐피탈에서 차량대금 5,300만 원을 대출 받았고, 2014. 4. 초경 위 차량으로 물류 배송을 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A에게 “ 차량을 반납할 테니 JB 우리 캐피탈 대출 채무를 해결해 달라.” 고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4. 8. 28. 경 위 I(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3,000 만 원을 주면 N 4.5 톤 윙 바디 화물자동차에 대한 JB 우리 캐피탈 대출금을 모두 정리해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B 의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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