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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5722
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4. 경 부천시 소사구 E 빌딩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타 타 대우 상용차( 주 )로부터 동양 14 톤 초장 축 트럭 2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삼성카드( 주 )로부터 대당 1억 5,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대출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 5. 29. 경 ( 주) 인 송 명의로 위 트럭 2대의 소유권 등록을 하고, 피해자 삼성카드( 주 )를 채권자로 하고 채권 가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화물차 5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6억 980만 원을 대출 받고 화물차 5대에 채권 가액 합계 5억 6,3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각 대출금 상 환시까지 위 화물차 5대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7. 경까지 피해자 삼성카드( 주 )에 원리금 34,643,841원만 납부하고, 2013. 7. 1. 경까지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 )에 원리금 21,706,616원만 납부하고, 2013. 7. 15. 경까지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 )에 원리금 12,930,754원만 납부한 상태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나머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채, 2013. 9. 경 위 화물차 5대를 불상의 방법으로 처분하여 피해자들이 위 화물차 5대의 소재 파악을 못하게 함으로써 근저당권의 실행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잔여 대출금 합계 540,522,789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울산 두왕동에 소재한 공터에 화물차를 주차하여 두었는데 2~3 주 후에 돌아와 보니 화물차 5대(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고 한다) 가 모두 없어 진 상태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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