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3. 10. 10.자 ‘B’호 항해용선계약에 관한 중재사건에 관하여 중재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네덜란드 법인이고, 주식회사 케이.엘.에스(이하 ‘케이.엘.에스’라 한다)는 국내법인으로서 2011. 1. 14.자 부산지방법원 2011회합3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생채무자이며, 피고는 케이.엘.에스의 회생절차 개시 무렵부터 선임된 관리인이다.
나. 이 사건 용선계약의 체결 원고는 선주로서 2013. 10. 10. 케이.엘.에스를 계약상 명의자로 표시한 피고 이 사건 용선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화주가 ‘케이.엘.에스’로 기재되어 있으나, 케이.엘.에스의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피고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시점에 계약이 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용선계약에 있어 피고(행위자)를 계약 당사자로 하는 데 원고와 피고의 의사가 합치되어 있었음이 명백하다.
와 사이에 ‘B’호로 대한민국 목포 또는 마산항에서 브라질 살바도르항까지 갠트리트레인 1대와 크레인 부품이 적입된 컨테이너 최대 10대를 미화 1,680,000달러(이하 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달러’는 ‘미화 달러’를 의미한다)에 운송하기로 하는 항해용선계약(이하 ‘이 사건 용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 제1부 제27조에는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런던 중재와 영국법을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용선계약의 해제 1) 이 사건 용선계약은 정박개시일을 2014. 5. 14., 정박해제일을 2014. 6. 4.로 정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위 정박개시일과 해제일까지 선적할 준비를 완료할 수 없었다. 2)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4. 5. 7. 이 사건 용선계약을 해제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2014. 5. 22.까지 250,000달러, 2014. 5. 28.까지 800,000달러 등 합계 1,050,000달러의 해제수수료를 지급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