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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0 2015가합50622
집행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2. 11. 16.자 B 용선계약에 관한 홍콩국제중재센터 중재사건에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중국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B(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해운업에 종사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자동차용 엘피지용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이다.

나. 용선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2. 11. 16. 베트남 캄파항에서 중국 바유쿠안항까지 석탄을 운반하기 위하여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선복확약서(Fixture Note 용선계약이 성립한 경우 계약 당사자가 합의하여 계약의 주요 내용을 간추려 작성한 서류이다. 원고는 이를 용선계약서라고 번역하나, 통상 Charter Party를 용선계약서라 한다. , 이하 ‘이 사건 선복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용선계약(이하 ‘이 사건 용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선박 : 이 사건 선박 ② 용선자 : 피고, 선주 : 원고 ③ 화물 : 산적상태의 석탄 3만 톤 ④ 선적항 및 양하항 : 베트남 캄파항 / 중국 바유쿠안항 ⑤ 기타의 사항은 GENCON 용선계약표준양식에 의하되 이 용선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의하여 수정되는 것으로 한다.

⑥ 중재와 공동해손이 있는 경우 영국법을 적용하여 홍콩에서 해결한다

(GA, ARBITRATION IF ANY IN HONG KONG WITH ENGLISH LAW, 이하 ‘이 사건 중재조항’이라 한다). 다.

분쟁의 발생 (1) 이 사건 선박이 2012. 11. 27. 이 사건 용선계약에 따라 석탄을 선적하기 위하여 베트남 캄파항에 도착한 후 원고는 피고에게 선적준비완료 통지를 하였으나, 피고는 화물을 선적하지 아니한 채 정박지에서 대기할 것을 요구하였다.

(2)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을 상당기간 대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화물을 선적하지 않자 이 사건 용선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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