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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48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7. 15:35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있는 백현중학교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백현고삼거리 방면에서 백현주공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폰을 찾는다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신호가 정지신호로 변경된 것을 보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13세), E(여, 13세), F(여, 12세), G(여, 12세)을 위 승용차 앞범퍼 및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및 소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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