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329』 피고인은 2016. 3. 경 광주 서구 B 5 층에 있는 성매매 업소 2번 방에서, 피해자 C( 여, 25세, 개명 전 D, 이하 같다 )에게 “ 입으로 유사 성교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내 목부터 항문까지 핥은 후 성기를 입에 넣어라.
” 고 말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꺼려 하며 머뭇거리자, 문신이 있는 덩치 큰 자기의 몸을 보여주면서 험악한 인상을 쓰며 ‘ 시간이 없다, 빨리 빨리 하자.’ 는 등 화를 내고 계속하여 “ 씨 발” 이라는 등 욕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목부터 항문까지 핥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구강에 넣어 유사 강간행위를 하였다.
『2018 고합 344』 피고인은 조직폭력단체인 E 조직원으로 활동했던 사람이고, F은 조직폭력단체인 G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F은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1. 성매매 알선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과 F은 2016. 3. 경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선배인 H으로부터 광주 서구 B에 있는 건물 5 층을 임차한 후, 방 5개에 성매매 영업에 필요한 매트와 수건, 젤, 샤워실, 콘돔, 휴지 등을 비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F은 성명 불상의 외국인 여성 2명과 I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성매매업소를 광고한 다음, 2016. 3. 말경 위 광고 문자 메시지를 받고 연락해 온 성명 불상의 남성을 위 장소로 오게 하여 8만 원을 받고 J과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말경부터 2016. 4. 말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J 등 5명의 여성으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