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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51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D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G에 있는 상가 5 층에서 ‘H’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자로서, 여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5. 9. 28. 경부터 2016. 1. 13. 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해당 내실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님들을 상대로 손과 입으로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방식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2016. 1. 13. 경 경찰에 단속당하자 위 업소를 운영한 사실로 처벌 받는 것을 면하고자, 같은 날 18:00 경 위 1 항 상가 근처 ‘I’ 커피 숍에서, 위 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고인 D에게 “ 네 가 단속을 당한 것이니 경찰서에 가서 네 가 실업 주라고 해 라, 단속이 되도 벌금밖에 안 나온다고 하더라,

벌금은 내가 대신 내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D가 경찰 조사 시 실업 주 행세를 하며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2016. 7. 19. 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 서부 경찰서 J 사무실에서 경위 K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하면서 피고인 D로 하여금 “2015. 12. 20. 경부터 H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왔다.

지인의 남편인 피고인 A 이라는 사람이 임차했던 가게를 보증금 없이 월세 40만 원에 빌리기로 구두 계약을 하고 컴퓨터, CCTV,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집기를 중고로 구입하여 비치했으며, 인터넷 유흥 구인 구직사이트에 올라온 연락처를 통해 외국인 여성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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