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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2 2015고합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4. 6. 2. 21: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모친인 피해자 C(여,81세)에게 용돈을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 회 걷어차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5. 1. 6. 02: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연애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치우다가, 피해자가 반항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피해자 C의 진술은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내용, 피해자의 대응 및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달리 피해자가 아들인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성폭력 피해자 기록,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112신고일지, 현장사진 첨부, 피해부위 사진첨부, 수사보고(E정형외과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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