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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6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8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8. 14. 특별 사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C( 분리 전 공동 피고인) 은 대부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 D로부터 대출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대출에 필요한 서류, 신용카드 등을 건네받아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타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해 주고 그로부터 현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유용하여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기존 고객들에 대한 대출금 명목으로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6. 11. 8. 18:00 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커피숍 ’에서 피해자에게 “ 신용카드를 있는 대로 주면 1개월 간 카드를 사용하고 즉시카드대금을 납부하여 신용등급을 상향하고, 그 다음 금융권으로부터 약 1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 피해자 명의의 G 카드, H 카드, I 카드, J 카드, K 카드 등을 건네받은 다음 2016. 11. 9. 경 대구 수성구 동 원로 84에 있는 대구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성명 불상자의 서울특별시 취득세 납부 명목으로 2,175,41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카드로 합계 15,976,900원을 결제하여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288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8. 14. 특별 사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의 건설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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