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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15 2020고단189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2. 경 성명 불상자( 소위 ‘C’, ‘D’ )로부터 “ 조건만 남 비용을 송금 하면 조건만 남을 하게 해 주겠다, 환불 금을 추가 송금하면 기존에 입금한 돈도 환불해 주겠다” 라는 말을 듣고 성명 불상자에게 그 무렵부터 2019. 7. 28. 경까지 조건만 남 비용 명목으로 305,000,000원을 송금한 다음, 성명 불상 자가 조건만 남을 빙자한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임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말경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그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불러 주는 계좌로 전액을 다시 이체해 달라, 나중에 조건만 남 비용 305,000,000원을 환불해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E 계좌( 계좌번호: F), G 은행 계좌 (H )를 성명 불상자의 사기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성명 불상자에게 위 E 계좌, G 은행 계좌를 알려주어 성명 불상 자가 위 각 계좌를 사기 범행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9. 9. 15.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I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조건만 남을 주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 조건만 남 비용으로 돈을 보내주면 조건만 남을 할 수 있다 ”라고 거짓말 한 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9. 15. 경부터 2019. 9. 16. 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3,9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E 계좌 (J)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2의 각 기재와 같이 159회에 걸쳐 17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59,450,1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5. 경부터 2019. 10. 7. 경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송금된 피해 금원을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2019. 9. 26. 경부터 2019. 10. 5. 경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G 은행 계좌로 송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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