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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17 2017고단22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16. 취업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중국 현지에서 조건만 남 알선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에 접속한 사람들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을 기획, 총괄하는 성명 불상( 위 쳇 아이디 ‘C’) 의 중국 총책의 지휘 하에, 국내에서 통장 모집 책 등을 하고 있는 성 불상 ‘D’, 성불상 ‘E ’로부터 넘겨 받은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위 ‘C’ 이 보낸 위 쳇 메신저 지시에 따라 조건만 남 등의 방법으로 송금 받은 피해 금원의 인출 책 역할을 하고 있던 동생 F이 당뇨병으로 인하여 중국으로 귀국하게 됨에 따라 F로부터 F이 중국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을 때 사용하였던 휴대전화를 넘겨받고, 성명 불상의 중국 총책 및 조직원들과 함께 위 중국 총책이 개설한 조건만 남 알선 사이트 ‘G ’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쪽지 및 전화 등을 통해 조건만 남을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대포 통장을 통해 금원을 편 취한 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17 고단 2257』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3. 31. 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의 조직원이 인터넷 조건만 남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H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조건만 남을 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조건만 남 비용 및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I 명의 신한 은행 계좌 (J) 로 20만 원 및 K 명의 신한 은행 계좌 (L) 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중국 총책 및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545』

1.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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