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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46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9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조건만 남 광고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조건만 남을 해 주겠다고

접근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송금 받고 조건만 남을 하지 않는 소위 ‘ 조건만 남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위 조직원들 중 일부는 중국 현지 등에서 SNS를 통하여 위와 같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조건만 남을 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다른 일부 조직원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을 마련하고 인출 책에게 피해자들 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다른 조직원은 인출하는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C와 함께 피해 자로부터 입금 받은 돈을 인출하여 수거 책에게 전달하는 인출 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D 명의의 KEB 하나은행 계좌 (E), 신한 은행 계좌 (F), G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 (H) 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를 건네받았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사실은 조건만 남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SNS에 조건만 남 사이트 광고를 게시하고, 2018. 5. 14. 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 예약금 500,000원이 필요하다.

”라고 하고, 피해자가 재차 연락하자 “ 전산 오류가 발생해서 추가로 돈을 입금해야 한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D 명의 KEB 하나은행 계좌로 2018. 5. 14. 경 4,003,500원, 같은 달 15. 경 9,006,000원, 같은 달 16. 경 J 명의 계좌로 2,002,000원 등 합계 15,011,500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8. 5. 15. 경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C와 함께 성남시 분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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