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031]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3. 23.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70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편도 5차로를 진행하던 중,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차로를 변경하다가 위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 F이 운전하던 G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3.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2km 가량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8590] 피고인은 2013. 9.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H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5. 1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 5길 20에 있는 보라매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 쪽에서 보라매공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