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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1.24 2011고정55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정550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0. 8. 30. 20:30경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보라매공원 앞 편도 3차 중 1차로를 따라 보라매병원 방면에서 신림동 방면을 향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할 능력이 현저하게 미약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자동차 운전을 즉시 중단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에 차가 있는지 여부 등을 살피지 않고 태만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옵티마리갈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8. 30. 20:30경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보라매병원 앞 도로부터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431-6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1고정5507』 2010. 8. 16. 21:10경 서울 관악구 E 앞 도로에서, 전날 피해자 F의 신고로 자신의 차량에 주차단속 스티커가 2장이나 발부되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3회 쳐 폭행하였다.

『2011고정5508』 피고인은 2010. 4. 28. 19:11경 서울 관악구 신림5동 1439-18 패션문화의 거리 앞 도로에서 관악구 신림5동 1449-1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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