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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31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벤츠 S50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7. 0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주홍9길 38에 있는 편도 1차로를 반포IC 방향에서 반포치안센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색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C 마이티 렉카 차량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3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3. 7. 0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둘둘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주홍9길 38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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