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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02 2016고단3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HD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3.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호텔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방축동 사거리 방면에서 관광호텔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13. 00:2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에 있는 예산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호텔 앞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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