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31. 0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신흥역 부근에서 C 로체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km 떨어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탄리사거리에 이르러 위 사거리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구시청 쪽에서 중앙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신호를 확인하고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D의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13.경 서산시 운산면 갈산리 서산 IC에서부터 성남 중원구 성남동 모란 IC에 이르기까지 약 1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0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