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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0 2019노37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공소사실 기재 변제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는 일반적인 변제 각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고, 각서인과 보증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등 일반인이 각서인과 보증인의 의사로 작성된 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처음부터 D에게 허위의 채권을 주장할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피고인 B 또한 이 사건 각서가 위조된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피고인 B이 이를 행사함으로써,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D을 상대로 사기를 저질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C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변제받지 못하자, 사실은 C의 처 D이 대여금을 보증한 사실이 없음에도 5,000만 원을 D 계좌로 송금해 준 것을 기화로 D을 보증인으로 기재한 허위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D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은 2015. 4.경 서울 서대문구 E건물, F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투자금 차용 변제 각서, 성명 C, 상기 본인은 A에게 투자금 50,000,000원을 2015. 12. 20.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하며, 중략 위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시는 민ㆍ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을 아래 연대보증인과 함께 이 각서를 작성 공증하고 A에게 제출합니다.

2015. 4. 위 각서인 C,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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