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 제4쪽 제4행 밑에 “2)항”의 판단을 추가하고, 제4쪽 제5행의 “2)항”을 “3)항”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 ] “2) 가사 위 변제각서(갑 제1호증)가 원고에 의하여 변조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당초 이 사건 각서를 통하여 정하여져 있던 180만 원 분할채무의 변제 종기(2017. 11. 4.)를 삭제하고 따로 변제 종기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는 사정은 채무자인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으로서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인데,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각서를 폐기하거나 그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기로 약정하는 명시적인 조치를 취한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변제각서(갑 제1호증)의 하단에 원고가 “합의자”란을 기입하고 거기에 피고가 자신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였다는 사정을 포함하여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 또는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분할채무의 변제 종기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