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해자 B 은 파주시 C 외 10 필지 14,745㎡( 이하 ‘ 이 사건 개발 부지 ’라고 한다 )에 대하여 전원주택 등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3. 5. 1. 경 D 과 사이에 D이 19억 원의 자금을 투자하고, 피해자가 D 명의로 이 사건 개발 부지를 매입한 후, 이 사건 개발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D에게 투자금 및 투자 수익금을 교부하고 D으로부터 이 사건 개발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기로 하는 이행 각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2013. 12. 30. 이 사건 개발 부지에 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었으나, D 과 사이에 투자금 정산 문제로 인한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위 2013. 5. 1. 자 이행 각서에 기한 이 사건 개발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5. 9. 11. 경 피고 인과 사이에 ’ 이 사건 개발 부지에 대하여 피해자가 가지는 모든 권리를 피고인에게 양도하되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처분을 취하하거나 집행 해제 신청할 경우 위 양도 합의는 무효로 한다’ 는 취지의 양도 양수 합의서를 작성한 후, 같은 달 14. 경 피고인 명의로 D을 상대로 처분 금 지가 처분신청을 하여 같은 해 10. 2. 경 이 사건 개발 부지에 처분 금 지가 처분 등 기가 경료 되었고, 계속해서 2015. 10. 21. 경 ‘ 피고인이 D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피해자와 사이에 설립한 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다’ 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달 22. 경 피고인 명의로 D을 상대로 이 사건 개발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므로 피고 인은 위 2015. 9. 11. 자 양도 양수 합의서 및 2015. 10. 21. 자 합의서에 따라, 피해자의 이 사건 개발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실행 또는 보전을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D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