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0 2016고정184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유의 C 액티언스포츠 차량의 운전자이다.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소유자인 주식회사 B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아니하고, 2016. 8. 14. 18:50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능동로 34길 26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위 C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과태료 미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