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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09 2020고정70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 재개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B 벤츠 차량 소유자인 C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4. 13. 10:40경, 위 벤츠 차량 소유자인 C으로부터 차량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않고, 서울 송파구 D(E)에서 같은 구 F(주택) 주차장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일시 운전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수배조회서,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호의2, 제24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유조의 근거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판시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2호는 "운행"이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동주차를 위해 운전하는 행위도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후배 H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을 뿐 자신은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H을 증인으로 내세워 허위진술까지 하게 하였다가, 단속경찰관 I 경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후에야 이동주차를 위해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운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한편 위 벤츠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에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등록되어 있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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