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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고정321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6. 5. 11.경까지 (주)비엠더블유 파이낸스 소유인 B bmw7 승용차의 리스계약 기간이 경과하면 차량의 명의를 이전하거나 정산하여 차량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서울 시내 일대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차량 소유주 관련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 2호, 제24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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