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8.08 2019고정433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6. 10. 15:40경 경북 경산시 B 빌라주차장에서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조합 동부지점 앞까지 약 3킬로미터를 E 링컨MKS 승용차의 소유자인 F으로부터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확인)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조의2호, 제24조의2 제1항(자동차사용자가 아니면서도 자동차를 운행한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