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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15 2015고단7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편의점 앞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냉장고를 발로 걷어차 파손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중순 14:00경부터 같은 날 14:1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이 물건을 사기 위해 기다리는 가운데 종업원인 피해자를 향해 “씨발 나이가 몇 살이야 ”, “많이도 쳐 먹었네”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에게 “사탄이다!”라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7. 11:42경부터 같은 날 11:57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를 향해 “예전에 어디를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다구리를 맞아 이가 부러졌고, 독방에 갇혀 폭행을 당했다”, “술을 한잔 따라봐라”라고 소리치고,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면서 “뭘봐”라고 말하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편의점 출입문 앞에 버티고 서서 손님들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7. 14:0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M에 있는 N 의류매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 약 15명이 물건을 사기 위해 기다리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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