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2017. 8. 14. 피고로부터 남양주시 D 답 3,028㎡ 중 2,315㎡(3,028분의 2,315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를 9억 8,0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원고들이 절반씩 부담하여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당시 원고들과 피고는 특약사항으로 E조합의 근저당권등기와 지상권등기를 잔금일까지 말소하고, 토지분할이 안될 경우 F 토지와 병합 후 2,315㎡를 분할하여 주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7. 및
9. 11.자로 E조합의 근저당권등기와 지상권등기를 모두 말소하였다.
다. 그런데 남양주시장은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G, H 일원이 “남양주 I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2017. 10. 19.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1. 8. F 답 1,554㎡와 D 답 3,028㎡를 F 답 4,582㎡로 합병하였다가, 2017. 12. 20. F 답 2,267㎡와 J 답 2,315㎡로 분할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7. 12. 27. 피고에게 동기의 착오 또는 매매의 목적물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증거】 갑 제1, 2, 3, 5호증, 을 제2, 3, 4 5호증, 사실조회결과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원고들이 매수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니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3. 판단
가. 동기의 착오 여부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