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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4 2017가합569888
하자보수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247,067,496원 및 그 중 200,000,1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세대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피고 B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이다.

3)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

), 피고 E조합은 피고 C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보증하기로 하는 보증증권을 발행한 보증인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 및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C은 2013. 3. 5. 피고 D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 B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 중 근린생활시설 부분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순번 보증기간 주계약 내용 보증금액(원) 1 2012. 10. 17. ~ 2013. 10. 16. (1년차) 미장, 타일, 창호, 금속, 유리, 도장, 수장, 배수관 공사 19,485,300 2 2012. 10. 17. ~ 2014. 10. 16. (2년차) 조적, 석, 부대토목, 조경, 전기, 설비, 정화조 공사 26,271,120 3 2012. 10. 17. ~ 2015. 10. 16. (3년차) 방수, 승강기 공사 2,388,310 4 2012. 10. 17. ~ 2017. 10. 16. (5년차) 골조 공사 25,942,080 순번 보증기간 주계약 내용 보증금액(원) 1 2012. 10. 17. ~ 2013. 10. 16. (1년차) 마감공사 14,150,263 2 2012. 10. 17. ~ 2014. 10. 16. (2년차) 대지조성공사 등 35,375,656 3 2012. 10. 17. ~ 2015. 10. 16. (3년차) 지정 및 기초 등 28,300,524 4 2012. 10. 17. ~ 2016. 10. 16. (4년차) 철근콘크리트, 지붕 및 방수 21,225,393 5 2012. 10. 17. ~ 2017. 10. 16. (5년차)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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